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안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까지. 여러 채를 순서대로 정리하실 때는 매도 물건을 추가하고 물건마다 양도 연도를 지정하시면 같은 해 합산과세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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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연도 | 물건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물건마다 「양도 연도」를 다르게 지정하시면 해를 나눠 파는 계획이 됩니다. 같은 해에 묶인 물건은 양도소득금액이 합산되고 기본공제도 한 번만 적용됩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물건 | 연도 | 양도차익 | 과세대상 | 장특공 | 양도소득금액 | 비고 |
|---|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
| 구분 | 2027년 (현행과 같음) | 2028년 | 2029년~ |
|---|---|---|---|
| 1세대 1주택자 | 거주 4% + 보유 4% 10년, 최대 80% | 거주 6% + 보유 2% 10년, 최대 80% | 거주 8% 10년, 최대 80% |
| 다주택자 (비조정) | 보유 2% 15년, 최대 30% | 보유 1% 또는 거주 2% 최대 15% / 30% | 거주 2% 15년, 최대 30% |
| 공제 한도 | 한도 없음 | 20억원 | 10억원 |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소득공제」로 명칭이 나뉩니다. 공제 한도는 인별 연간 및 양도 물건별로 각각 적용되는 구조여서 「집 한 채당 10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명의이거나 같은 해에 여러 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② 다주택 조정대상지역 중과 — 2027·2028년 한시 완화
| 구분 | 현행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2주택자 | +20%p | +5%p | +10%p | +20%p |
| 3주택 이상 | +30%p | +10%p | +15%p | +30%p |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대상이며, 2026년 5월 10일 중과 재개 이후 양도분에도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안입니다. 중과 배제가 아니라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③ 세율 (현행 유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 | 24% | 576만원 |
| 8,800만~1억 5,000만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3억 | 38% | 1,994만원 |
| 3억~5억 | 40%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중과 대상인 경우 누진세율 적용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④ 같은 해에 두 건 이상을 양도할 때
⑤ 그 밖의 개편 내용 —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 조정대상지역 3년 → 2년.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취득분을 2년 규정 적용 대상으로 설계 (양도세 시행 예정 2026.10.1.) |
| 장기거주 1주택 기본공제 확대 |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 → 연 2,500만원. 적용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물건별로 직접 선택하실 때만 반영합니다 |
| 고령 1주택자 한시 특례 | 65세 이상이 수도권 주택 처분 후 비수도권 이주 시 2027년 50%(5억 한도) / 2028년 30%(3억 한도) 감면. 양도일부터 5년 내 수도권 재취득 시 추징 |
| 상생임대주택 특례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종료.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양도기한 경과규정이 다름 |
| 재건축·재개발 거주기간 인정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신축주택 입주가능일 공사기간의 1/2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중이던 주택 전제) |
| 매입임대 아파트 | 조정대상지역 중과배제·장특공 우대 단계 폐지. 재건축·재개발 진행 중인 등록임대주택은 이전고시일 등 별도 경과규정 확인 필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생기는 시점과 중과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서로 다르게 놓여 있고, 같은 해에 몰면 합산과세까지 붙습니다. 매도 시점을 잡는 일은 곧 매수자를 언제 확보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포 단지별 대기 수요와 함께 일정부터 역산해 드립니다.
자료 근거: 소득세법 §89·§92·§95·§103·§104·§104의3, 같은 법 시행령 §159의4·§160·§167의3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부동산세제 합리화' (2026년 8월 3일 발표) (2026년 8월 15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