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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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만 넣으면 과세표준부터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7월·9월 분납액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주택별로 판정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특례세율까지 적용됩니다. 그 외 주택은 60%·표준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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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합계 |
|---|
| 공시가격 | 과세표준 합계 | 총 납부액 | 현재 대비 |
|---|
같은 조건에서 공시가격만 움직였을 때의 산식 결과입니다. 실제로는 아래 「반영하지 않은 항목」의 과세표준상한제가 함께 작용합니다.
| 단계 | 산식 |
|---|---|
|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 ②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주택 전체 기준 산출 후 지분 안분) |
| ③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 ④ 지방교육세 | 본세 × 20% |
| ⑤ 납부액 | ② + ③ + ④ |
표준세율 · 지방세법 §111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10% | — |
| 6,000만~1억 5,000만 | 0.15% | 3만원 |
| 1억 5,000만~3억 | 0.25%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0% | 63만원 |
특례세율 · §111의2 (공시 9억 이하 1세대 1주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05% | — |
| 6,000만~1억 5,000만 | 0.10% | 3만원 |
| 1억 5,000만~3억 | 0.20%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35% | 63만원 |
보유세는 결국 이 집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반포 단지별 실거래·호가 흐름과 함께 보시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단지·동·층·향까지 놓고 1:1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료 근거: 지방세법 §110·§111·§111의2·§112(도시지역분)·§115(납기)·§151(지방교육세), 같은 법 시행령 §109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8월 17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