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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넣으면 과세표준부터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7월·9월 분납액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과세기준일 2026년 6월 1일 세율 지방세법 §111 · §111의2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109 세제개편안 영향 없음 (아래 참조)

주택 정보 입력

1채

1세대 1주택 특례는 주택별로 판정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특례세율까지 적용됩니다. 그 외 주택은 60%·표준세율입니다.

공시가격을 모르실 때 —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만 넣으면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단독·다가구는 개별주택에서 확인하십시오.
잔금일이 6월 1일 앞뒤 어디에 놓이는지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그 해분 전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1일까지 취득이 완료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그 해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이후에 취득이 완료되면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취득 시점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보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실상 취득일이 따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루 차이로 위 금액 전부가 넘어가기 때문에, 5~6월 계약에서는 잔금일 협의가 곧 금액 협의가 됩니다.
현행 확정 법령 기준 · 참고용 예상액
2026년 재산세 총 납부 예상액
0원
주택분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상한제 · 지역자원시설세 · 원 단위 절사 반영 전 금액입니다.
7월 16~31일
0원
1기분
9월 16~30일
0원
2기분

카카오톡·문자로 바로 보내실 수 있는 텍스트입니다

주택별 내역

주택공시가격과세표준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합계

공시가격이 바뀌면

공시가격과세표준 합계총 납부액현재 대비

같은 조건에서 공시가격만 움직였을 때의 산식 결과입니다. 실제로는 아래 「반영하지 않은 항목」의 과세표준상한제가 함께 작용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과 재산세

재산세는 이번 개편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세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표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바꾸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는 현행 지방세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별도의 절차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볼 때는 두 개를 붙여서 보셔야 합니다 바뀌지 않는 재산세와, 2027년 과세기준일부터 크게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야 실제 보유 부담이 나옵니다. 또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빼주는 「공제할 재산세액」 단계가 있어서, 재산세 금액을 모르면 종부세 납부세액도 나오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이 부분을 함께 처리했습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산식

단계산식
①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② 본세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주택 전체 기준 산출 후 지분 안분)
③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④ 지방교육세본세 × 20%
⑤ 납부액② + ③ + ④

표준세율 · 지방세법 §111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10%
6,000만~1억 5,000만0.15%3만원
1억 5,000만~3억0.25%18만원
3억원 초과0.40%63만원

특례세율 · §111의2 (공시 9억 이하 1세대 1주택)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05%
6,000만~1억 5,000만0.10%3만원
1억 5,000만~3억0.20%18만원
3억원 초과0.35%63만원
세율표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먼저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 3억~6억 44% · 6억원 초과 45%, 그 외 주택은 60%가 적용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과세표준 단계에서 이미 벌어지기 때문에, 세율 구간을 보기 전에 이 비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영하지 않은 항목 —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나는 지점
  • 주택 과세표준상한제 —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이 있어야 계산되는 구조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실제 과세표준이 이 계산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따로 확인해야 산출되어 제외했습니다. 고지서에는 함께 부과됩니다.
  • 세액의 원 단위 절사와 1기·2기 분할 시 단수 처리 — 이 계산기는 절사 없이 산출하므로 실제 고지서와 원·십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분납 기준 — 연간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115①3호 단서). 이 계산기는 주택별로 이 기준을 판정하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탄력세율·감면 조례, 세부담 상한 관련 경과조치
  • 주택 외 토지·건축물분 재산세, 임대주택 등 개별 감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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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나왔는데, 계속 들고 갈지가 문제라면

보유세는 결국 이 집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반포 단지별 실거래·호가 흐름과 함께 보시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단지·동·층·향까지 놓고 1:1로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 계산 도구이며, 실제 고지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부과 내역에 따릅니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소유 형태·감면 여부·물건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세액 판단과 절세 방안은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법·시행령·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근거: 지방세법 §110·§111·§111의2·§112(도시지역분)·§115(납기)·§151(지방교육세), 같은 법 시행령 §109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8월 17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