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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년 현행 기준과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는 2027·2028년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공제할 재산세액까지 반영해 납부세액과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합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기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시행령 절차 전 확정 아님

보유 주택 입력

1채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정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주택이면 이 값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60세 20% · 65세 30% · 70세 40%

5년 20% · 10년 40% · 15년 50%

지금 임대를 놓고 있어도 과거에 살았던 기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의 「거주 여부」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이 두 개는 다른 항목입니다 거주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이 거주용인지를 보고 기본공제를 14억으로 볼지 9억으로 볼지 정합니다.
누적 거주기간은 과거 이력이며 세액공제율을 정합니다. 15년 거주했던 집을 지금 세를 놓고 있다고 해서 거주기간이 0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시가격을 모르실 때 —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만 넣으면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현행 확정 법령 기준
2026년 · 세대 합계 납부 예상액
0원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세부담 상한 · 납부유예 · 합산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반영 전 금액입니다.
카카오톡·문자로 바로 보내실 수 있는 텍스트입니다

2026 · 2027 · 2028년 비교

항목2026년 현행2027년 개정안2028년 개정안

동일한 공시가격을 가정한 비교입니다. 실제로는 매년 공시가격이 변동하므로 방향과 폭을 보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과정

2026년 세제개편안 — 이 계산기에 반영한 내용

① 과세대상 기준금액과 기본공제

구분현행 (2026년)개정안 (2027년~)
1세대 1주택 과세대상 기준금액공시 12억원공시 14억원
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14억원
비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9억원
그 외 기본공제9억원4억 + 5억 × (거주용 주택가액 ÷ 주택가액 합계액)
비거주 기본공제 9억원 = 공시 9억부터 과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문턱」과 「대상이 된 뒤 빼주는 금액」은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4억원을 넘어야 비로소 과세 대상이 되고, 그 문턱을 넘은 뒤에 적용할 기본공제를 거주 14억 / 비거주 9억으로 차등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단계를 분리해서 계산합니다.

그 외 기본공제는 전체 주택가액에서 거주용 주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9억원에 가까워지고, 거주용 주택가액이 없다면 4억원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2026년2027년2028년~
1세대 1주택자 · 지방 1·2주택자60%70%70%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1세대 1주택자 제외)60%70%80%

③ 세율 —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과세표준2026년 1·2주택2026년 3주택 이상2027년 1·2주택2028년~ 전체
3억원 이하0.5%0.5%0.5%0.5%
3억~6억0.7%0.7%0.7%0.7%
6억~12억1.0%1.0%1.3%1.3%
12억~25억1.3%2.0%1.5%2.0%
25억~50억1.5%3.0%2.0%3.0%
50억~94억2.0%4.0%2.7%4.0%
94억원 초과2.7%5.0%3.5%5.0%

2028년부터 개인 주택분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표가 적용됩니다(법인은 별도 규정). 2027년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억 초과 구간에 현행 중과세율(2.0~5.0%)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했습니다.

④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보유에서 거주로

구분2026년 현행2027년2028년~
연령별 공제60세 20% · 65세 30% · 70세 40% (현행 유지)
기간별 공제보유 5년 20% · 10년 40% · 15년 50%보유공제의 1/2(10·20·25%)과 거주공제(20·40·50%) 중 높은 쪽거주공제만 20·40·50%
합산 공제율 한도80%80%80%
공제 금액 한도없음800만원600만원

공제율이 같아도 금액 한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공제율보다 한도에 걸리는지가 실제 세액을 가릅니다.

적용시기 정부안의 법률상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므로 실무상 첫 적용 과세기준일은 2027년 6월 1일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이 개정 법령상 「거주용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최종 법률·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계산 순서

단계내용반영
① 과세대상 판정공시가격 합계가 과세 문턱을 넘는지반영
② 과세표준(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반영
③ 세율 적용액과세표준 × 누진세율반영
④ 공제할 재산세액재산세와 겹치는 부분 차감 — 세액공제보다 앞 단계반영
⑤ 산출세액③ − ④반영
⑥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연령 + 기간, 공제율 한도 80%, 금액 한도반영
⑦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 총세액 대비 상한 (현행 150% → 개정안 200%)미반영
⑧ 납부세액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반영
④ 공제할 재산세액을 왜 넣었나 같은 주택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겹쳐 매겨지기 때문에, 종부세에서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몫을 빼줍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과세표준 × 세율」만 계산하면 그 값은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A × B ÷ C 구조를 적용합니다. A는 해당 연도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 B는 종부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표준세율을 적용한 상당액, C는 전체 주택을 합산해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상당액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A·B·C를 각각 표시하므로 그대로 대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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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나왔다면, 다음 질문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2027년 과세기준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거주로 돌릴 것인지, 명의를 다시 볼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포 단지별 실거래·호가와 함께 놓고 단지·동·층 단위로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 계산 도구입니다. 2027년 이후 결과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이며,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 심의, 시행령 개정 사항은 별도의 정부 개정 절차에서 내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영하지 않은 항목 — 세부담 상한,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탁주택·법인 관련 규정. 해당 사항이 있으면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공제할 재산세액」은 시행령상 산식 구조를 반영했으나, 실제 재산세 감면·과세표준상한·합산배제 등 개별 부과자료가 반영되지 않아 국세청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세액 판단과 절세 방안은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8~§10·§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4조의2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부동산세제 합리화' (2026년 8월 3일 발표) / 지방세법 §110·§111 (2026년 8월 15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