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과 청약통장 가입일만 넣으면 됩니다. 가점 84점, 1순위 요건,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서울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기준.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한 사전진단기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되면 주택형별 공급물량·특별공급 배정·분양가를 반영한 정밀 공략형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판정 기준은 서울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공통이라 다른 서울 단지 청약에도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기간을 직접 계산해서 넣지 마세요. 생년월일·처분일·통장 가입일만 넣으면 무주택기간 기산일과 가점은 이 화면이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금액, 부동산가액 기준, 지역우선 거주기간, 유형별 배정 물량은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는 값이 최종 기준입니다.
모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아직 공고 전이면 예상 날짜를 넣으세요. 세대주·무주택기간·거주기간·통장 가입기간이 모두 이 날짜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셉니다. 30세 이전에 혼인하셨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1/2이 내 가점에 합산됩니다(최대 3점, 통장 항목 합계는 17점 상한). 혼인기간 중 자녀 유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2순위를 가릅니다.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1순위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신생아·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도 1순위가 전제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항 후단 —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와 같은 등본에 등재된 사람(세대원 제외)에게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전용 60㎡ 이하로만 공급합니다.
지역우선 공급과 다자녀 배점의 거주기간에 씁니다. 서울 투기과열지구는 단지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 거주를 요구하고, 해외 장기체류 기간은 거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분양권·입주권은 포함해 세고, 오피스텔은 빼고 세시면 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규칙 제53조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주택은 빼고 세어 주세요 —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② 소형·저가주택 1호(아파트 전용 60㎡·공시 1억 6천만원 이하 / 비아파트 전용 85㎡·공시 5억원 이하) ③ 상속 공유지분. 이 예외는 판정이 까다로우니 해당되시면 서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3항 — 해당되시면 한 차례에 한정해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넣으세요. 이 날짜가 무주택기간 기산일이 됩니다.
이 날짜 하나가 생애최초 가능 여부, 신혼부부 가능 여부, 무주택기간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혼인 전 처분이면 일반공급 가점의 무주택기간은 끊기지 않습니다.
규칙 제55조의3 제1항·제2항에 배우자의 혼인신고일 전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 신생아(§35의3)·신혼부부(§41)는 제1항, 신혼부부는 제2항으로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고, 생애최초(§43)는 당첨 이력과 주택 소유 이력 모두 예외입니다. 다만 이 예외는 특별공급 신청요건에 관한 것이고,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 1순위의 「5년 내 당첨자」 요건까지 면제되는지는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르시면 청약홈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applyhome.co.kr).
셋 다 결과가 크게 갈리는 항목입니다. 해당되시면 아래 결과에 별도 안내가 나옵니다.
통장에 찍힌 정확한 날짜를 넣으세요. 다자녀 배점의 통장 점수는 가입일부터 10년이 되는 날 이후에 공고가 나와야 인정되므로, 년·월만 어림하면 점수가 갈립니다.
서울은 전용 85㎡ 이하 300만원 · 102㎡ 이하 600만원 · 135㎡ 이하 1,000만원 · 모든 면적 1,500만원입니다. 공고일 현재 채워져 있어야 하고 공고 후 넣은 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중간에 주소를 옮기면 다시 셉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시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므로, "있음"을 고르시면 가점에서 자동으로 빼고 계산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비율입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모집공고에 표시되니, 정확한 판정은 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하세요. 소득이 높아도 탈락이 아니라 참여 단계가 뒤로 밀리는 구조입니다.
가구원수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세대구성원 수로 세고, 태아도 포함합니다. 맞벌이면 부부 소득을 합산합니다. 표에서 내 가구원수 행의 100% 금액을 찾은 뒤, 우리 가구 월평균소득이 그 금액의 몇 %인지 계산해 위에서 고르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기준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혼인 전 소유 이력은 규칙 제55조의3에 예외로 규정돼 있어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연속 5년이 아니어도 되고, 실제 납부세액이 0원이었더라도 납부의무가 있었던 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을 넘는 분이 마지막 추첨 단계로 갈 때 보는 기준입니다. 주식·예금 같은 금융자산은 통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공고 당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청약의 규모 구분은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분양 홍보물의 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을 넣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생년월일과 청약통장 가입일을 넣어 주세요.
두 가지만 넣으면 가점과 특별공급 진단이 바로 나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면적이 커질수록 추첨 비율이 낮아지는 역구조입니다. 비규제지역과 반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비율은 비율일 뿐, 실제 추첨 가구 수는 주택형별 일반분양 물량이 공개돼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물량은 1주택자에게 따로 떼어 준 몫이 아닙니다. 무주택자와 같이 경쟁하는 구간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유형부터 정렬했습니다
여기 순서는 지금 입력한 조건만 놓고 매긴 것입니다. 실제 유불리는 유형별 공급물량과 소득 기준금액이 공고로 나와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나오면 주택형별 물량을 넣어 보세요
공고일은 STEP 01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칸에 넣으시면 자격 판정이 그 날짜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아직 넣은 주택형이 없습니다
공고문 「공급 내역」 표를 보고 주택형을 하나씩 추가하세요.여기 넣은 공고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다른 분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방문자 모두에게 보이게 하시려면 공고 수치를 저에게 주시면 화면에 넣어 같은 주소로 다시 올려 드립니다.
결과가 크게 갈리는 항목입니다
문자·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계산 결과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예외들입니다
세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① 무주택 판정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 세대의 주택 소유 판정에서는 제외됩니다(규칙 §53 6호).
②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부모부양으로 신청하시려면 부모님이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또 범위가 다릅니다.
③ 부양가족 가점 — 완전히 별개 판단입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면 실제로 거주 중이거나 세법에서 주거용으로 보더라도 청약의 주택 소유 판단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분양권·입주권은 다릅니다. 이쪽은 취득 시기와 공급 유형에 따라 주택 소유로 판단될 수 있어 취득일과 처분 여부까지 개별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과 세금은 별개입니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넣고, 양도세는 실제 사용 용도로 봅니다. "청약에서는 무주택인데 세금에서는 유주택"인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세목별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처분일이 혼인신고일 전인지 후인지 하나입니다. 이 날짜 하나가 생애최초 가부, 신혼부부 가부, 무주택기간 기산일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에 처분했다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당첨 이력이 예외로 규정돼 있어 생애최초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또 이 경우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은 일반공급 가점의 무주택기간도 끊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 소유 이력이 없다면 만 30세(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그대로 기산합니다. 여기서 배우자 처분일로 잘못 잡으면 가점이 크게 깎입니다.
다만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의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함께 산정하므로 같은 날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두 계산을 하나의 기산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두 갈래로 봅니다.
① 소형·저가주택 (규칙 §53 9호) —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그 주택 1호만 소유하고, 아파트는 전용 60㎡ 이하·수도권 공시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는 전용 85㎡ 이하·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이면 무주택으로 봅니다(2024년 12월 18일부터 비아파트 범위 확대). 시세나 상속 신고가액이 아니라 주택공시가격 기준입니다.
② 상속 공유지분 (규칙 §53 1호) — 공유지분만 해당하며, 부적격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의 사후 구제입니다. 미리 무주택으로 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의 종류·전용면적·공시가격·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구조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부터 경쟁에 참여하느냐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1단계에서 떨어진 분은 2단계, 3단계로 계속 이어집니다.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는 마지막 추첨 단계에 소득 기준을 넘는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관문이 소득에서 부동산가액으로 옮겨갑니다.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토지·건축물 가액 합계를 보므로, 주택이 아닌 토지·상가·상속 공유지분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식·예금 같은 금융자산은 통상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편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는 소득·부동산가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100점 배점 경쟁이고, 전용 85㎡를 넘는 주택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 수익이 섞여 있으면 배당인지 매도차익인지, 국내인지 해외인지, 신고를 했는지 세 가지만 알려 주셔도 1차 판정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을 부부 각자 준비해 주시면 정확합니다.
두 평형 안에서만 고르지 마시고 세 구간을 나란히 놓고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59㎡는 추첨 60%, 84㎡는 30%, 85㎡ 초과는 20%입니다.
목표가 '당첨'이라면 추첨 비율이 가장 높은 59㎡를 후보에서 빼지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점이 높으시면 가점제 비율이 큰 대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85㎡를 넘으면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 세 가지는 쓸 수 없습니다. 다자녀와 노부모부양은 대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형을 정하기 전에 특공 카드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종 판단은 모집공고 후 ① 주택형별 추첨 가구 수 ② 경쟁 강도 ③ 자금 부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점과 자격은 계산으로 나오지만 어느 주택형에 어떤 자격으로 넣을지는 그 단지의 물량과 경쟁 구도를 같이 봐야 결정됩니다. 등본·통장·소득서류 기준으로 1:1 정리해 드립니다.
자료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가점제·추첨제 및 추첨 선정순서) · §35의3(신생아) · §40(다자녀) · §41(신혼부부) · §43(생애최초) · §46(노부모부양) · §53(주택소유 여부 판정) · §54(재당첨 제한) · §55의3(배우자 혼인 전 이력 예외) · §58(부적격 및 당첨 제한) 및 별표1(가점제 산정기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년 7월 8일 시행), 국토교통부 특별공급 개편 발표 / 2026년 8월 29일 확인